[이상언의 '더 모닝'] '드루킹' 피해자라는 포털, 범죄 방조자 아닌가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죄는 형법 314조 2항 위반입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로 판단됐습니다. 흔히 줄여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댓글 작업으로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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