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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 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부터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들은 제외되지만, 중국은 격리면제 국가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가는 경우에는 3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하는 백신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이다.
 
승인 당시 WHO는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각각 79%, 51%라고 추정했다. 이는 화이자(95%)·모더나(94.1%) 백신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델타 변이를 고리로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효능이 우려되는 중국산 백신 접종자의 무격리 입국을 유지해도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 백신의 효능에 국제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어 방역 허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중국 백신 접종 입국자를 격리면제 해 준 나라다. 그러나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중국에서 3주간 반드시 격리당한다”며 중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주장했다.
 
원 지사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방효과가 현저히 낮은 중국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격리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 국민들은 위험 속으로 내팽개쳐진다”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격리되고 있는데,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굴욕적인 조치이자 방역주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는 상호존중에 따라야 한다”라며 “중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정부도 특수목적 입국 중국인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SNS 캡처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의 관광지인 제주를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과학에 따라 당당히 외교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제주도는 감염병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제주에 입도하는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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