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땅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뒤 첫 공판 이씨,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인정 부패방지법 위반은 부인 "보고 안받았다" 시흥시 공무원 등 7명 증인심문 예정 등록 2021-07-05 오전 11:52:55 수정 2021-07-05 오전 11:52:55 [안산·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복희(57·여) 전...
Source: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