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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권영국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도 법원에 해당하므로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심판,혐의 재판,법정,변호사,소동,통진,헌재,소리,대법원 주심,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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