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디지털세 확정된다…홍남기 "과세권배분 20%부터"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김훈남 세계 주요국 재무장관이 모여 올해 10월 디지털세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주요 쟁점인 초과이익 과세권 배분 비율에 대해 "20%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세 과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양대 반도체 기업이 영향권에 드는 만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지간담회를 열고 9~10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5개월만이자, G20이 주관하는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행사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화상으로 참여한 6개 국가를 제외한 14개국과 주요 국제기구가 참석했으며 세션별 논의는 물론, 각국 재무장관 사이 양자회담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과거 100년 조세체계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 조세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디지털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G7(주요 7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디지털세는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라1과 필라2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어서는 초과이익의 20~30%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정부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초과 이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실무자 조율을 거쳐 10월에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는 초과이익의 20~30%로 정한 배분비율에 대해선 20%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을 주요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에 대해선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2곳정도가 들어가지만 규모가 큰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이 필라1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논의범위 중 가장 낮은 20%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적용 기업이 없는 나라는 30% 이상 배분비율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나라별로 입장에 따라 초과이익 배분율에 대한 생각이 갈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총리는 또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중간재 기업은 디지털세 적용대상에서 慧牝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