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 질환·중증도 제외
중대재해법 시행령, 뇌심혈관 질환·중증도 제외 민혜정 기자 지난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시행령에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질병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중증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질환은 노동계, 중증도는 경영계가 각각 법 취지와 법 적용을 위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