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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Vimarsana News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

민법상 '물건'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 Vimarsana News

민법상 '물건'이던 동물, 이젠 바꾼다…법무부 입법예고-국민일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 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

Source: kmib.co.kr
'내 개 내가 때리는데 왜' 이 말, 이제 함부로 못 한다 - Vimarsana News

'내 개 내가 때리는데 왜' 이 말, 이제 함부로 못 한다

오마이뉴스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됐던 동물이 곧 한 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권이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꾸준히 일어난 만큼, 관련 법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동물이 한 생명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만큼, 동물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

'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 Vimarsana News

'동물 더 이상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반려동물. 국민일보DB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죽은 고양이 주인에게 병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양이가 알약을 먹던 중 간호사 실수로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는 취지였다. 앞서 고양이 주인은 병원 측이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었다. 그간 반려동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

Source: kmib.co.kr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 Vimarsana News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내놨다 자료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19일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민법에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Source: 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