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07-19 09:52:26 ㅣ 수정 : 2021-07-19 09:52:2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