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4.7억 vs 신규 8.6억…세입자들 '전세 갱신' 알아도 못 했다
갱신 4.7억 vs 신규 8.6억…세입자들 '전세 갱신' 알아도 못 했다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MT리포트] 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 1년(上) [편집자주]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