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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지원금에 '이의' 폭주…홍남기 "가급적 주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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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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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尹 부정식품 발언 경악…쥐똥 밥 먹는게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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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과 맘의 기로에 놓인 워킹맘...이래도 성평등 사회인가요"

"워킹과 맘의 기로에 놓인 워킹맘...이래도 성평등 사회인가요" 입력 의정 활동 중 임신·출산·육아 경험 후 '건강권' 위해 의원 출산휴가 법제화 '일 돌봄 양립' 위한 아이동반법 주장 "여성·남성 모두의 돌봄권 보장 위한 것 국회가 변화의 본보기 돼야하지 않을까" 국회의원의 일과 돌봄의 양립 문제를 최초로 가시화한 신보라(오른쪽)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과 최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근하며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크립트 삭제(태그 개수에 따라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태그 삭제) $('.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remove(); }); 한국 사회에서 '워킹'과 '맘'은 사실상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걸을 수 없는 개념이다. 임신, 출산, 육아 휴직 후 복귀,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공백의 불안'을 느끼는 순간마다 엄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이기 때문이다. 워킹맘의 95%가 '일 포기'를 고민한다고 한다.(KB금융경영연구소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 돌봄 공백을 메워줄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제도를 이용하기보단 친정 엄마 또는 시어머니 '찬스'를 쓰거나(34%) 사비로 육아도우미를 고용(6.8%)한다. 하지만 워킹맘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은 결국 57%(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중)에 머물고 만다. (한국경제연구원)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는 탓이다. 누구는 '성평등 사회를 이룩했다'고 말하지만, 통계는 '돌봄이 여전히 여성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치부되고 있다'고 반박하는 셈이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아이 동반 출근은 그래서 더 화제가 됐다.(▶관련기사)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할 돌봄의 문제를 '공적 영역의 끝판왕' 국회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아들의 유아차를 끌고 온 것이 아니다. 용 의원 이전엔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도 있었다. 그는 2018년 9월 국회의원 최초로 45일의 출산 휴가를 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출산한 여성 의원의 건강권'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신 전 의원은 용 의원에 앞서 '아이동반법(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했다. "의정활동과 돌봄의 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국회의원 자녀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 비단 자기 권익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부터 달라져야 워킹맘의 부조리한 고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 엄마 정치인의 얘기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이들을 만났다. 출산: '워킹'과 '맘', 선택의 첫 갈림길 2018년 9월 출산을 사흘 앞둔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혜인 의원님, 최근 국회의원 사상 두 번째 출산 휴가를 쓰고 국회로 복귀하셨는데요. 신보라 전 의원님이 발판을 마련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용혜인(이하 용)= "'내가 이걸 써도 되나'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든 고민도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 일인가'였거든요. 처음엔 한 달 만에 복귀하려 했어요. 그런데 보좌진이 '슈퍼맘이라는 부적절한 롤모델이 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죠. 의견 충돌이 많았는데 결국 보좌진 뜻에 따라 출산 휴가 45일과 재택근무 13일을 붙여 58일 만에 출근하게 됐어요." -신 전 의원님은 물꼬를 트신 거라 더욱 난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신보라(이하 신)= "국회에 젊은 여성들이 진입한 전례, 게다가 출산까지 한 전례가 거의 없다 보니 이전엔 '의원의 출산 휴가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출산 휴가의 명분을 살리면서 '출산한 여성의 건강권'이라는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출산 휴가 90일을 보장하고 그중 45일 이상은 반드시 산후에 써야 한다'(제74조)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나는 예외다' 할 수는 없다는 명분을 찾은 거죠." 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동료 위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용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임신 7주차 예비엄마가 되었다”고 임신 소식을 알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당시 국회의원의 출산 휴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셨는데요. 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전례도 다 찾아봤어요. 2018년 당시 161개의 시·군·구의회 중 서울시, 경기 부천시 단 두 곳만 의원의 출산 휴가를 보장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마침 우리 당 부천시 여성 의원이 출산을 했는데 당당히 잘 쉬고 돌아와서 의정활동을 더 잘하더라고요. 반면 다른 지역 여성 시의원은 눈치를 보며 '배려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며 -'국회의원이 휴가가 웬말'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신= "저는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받으면서 의정 활동을 '병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기본 사명감이 있어요. 4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권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해요. 국회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그 위에서 사회 참여를 더 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문제를 봐 주셨음 해요." 현행 국회법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을 청가 사유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5월 발의했다. '음지'에 파묻힌 돌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용 의원님의 출산 휴가 후 아이와 동반 복귀가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용= "그저 아이가 엄마 일터에 가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이슈가 됐어요. 또 깜짝 놀랐던 게 사실 해외 국회의원이 자녀와 동반 출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항상 '우리는 언제쯤?'이라는 어조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국회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가 돌봄을 사적인 것,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숨죽여 돌봄 노동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가면 일이 되냐'며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우려도 있었고요. 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일과 돌봄의 양립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용=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보여주기를 위한 보여주기는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이유로 '아이동반법'에 의문을 품는 시선도 있는데, 본회의 때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굳이' 금지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하교·하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면 결국 내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세요. 게다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육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나 정치 영역에서의 권한이 제한당해선 안 되죠." 김상희(왼쪽)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의원님께서는 앞서 본회의장 동반 출입을 거부당하셨는데요. 신= "제가 발의했던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일, 돌봄 양립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출석 허가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불허하셨어요. 용= "그때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 입법권을 더 많이 침해하는 건 모든 것을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만 이뤄지게 하는 국회 운영방식이 저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거든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많이 사라졌지만 단상을 점거하고 소리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신= "호주를 공식 방문했을 때 한국계 엘리자베스 리 의원이 국회에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미팅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란 거죠. 우리도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안고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그게 일상화된다면 일과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예요." '여성에 의한, 가정에서의 보육'을 당연시하는 사회 2018년 롯데그룹 남성육아휴직자 교육 대디스쿨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우리 스스로도 무의식중에 엄마의 육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용= "여성들은 '애는 어떡하고'라는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남성에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죠. 거꾸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낯설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얼마전에 아이가 폐구균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남편이 혼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모유를 먹는지 분유를 먹는지' 필수 정보를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대요. 굳이 '아빠가 오셨네요' 하기도 하고. 남편은 '아, 네' 하면서 서로 민망한 웃음만 지었다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려면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지레짐작한다고들 하죠. 신= " '여성의 돌봄'이 당연시되는 건 제도적 습성에도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재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석 달 동안 통상 임금의 80%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엄마 다음에 쓸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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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9일 아들과 국회 등장…용혜인 '최연소 회견' 연 이유


중앙일보
[중앙일보]
 
[정치 Who&Why] 아기의 엄마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여ㆍ야 의원 6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하 ‘아이 동반법’,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산 9일 만이었다. ‘아이동반법’은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5월8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5일 국회로 복귀한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해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는 ‘최연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과 7일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당의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아이동반법’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해외에선 국회 회의장에 엄마 의원이 아기를 안고 출석하는 게 이미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 국회 회의장에서는 자녀 출입과 모유 수유가 허용된다. 2017년엔 호주의 라리사 워터스 연방 상원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생후 2개월의 딸에게 모유를 수유하며 연설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5월9일 호주의 라리사 워터스 상원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알리아 조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주변 동료 의원들은 워터스 의원의 행동에 개의치 않았다. [워터스 의원 트위터]   
하지만 한국 국회는 원칙적으로 회의장 내 아이 출입이 금지돼 있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라 국회 회의장 내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20대 국회때인 2019년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생후 6개월 아들과 함께 등원하려다 제지당했다. 용 의원은 “‘아이동반법’이 처리되면 국회의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로 출입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Q. 어떤 효과 기대하고 법안을 냈나
A.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가 아이 돌봄을 공적인 의제로 바라본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의원이 국민들이 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작지 않은 의미다.  
 
Q. 지금도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지 않나
A. 국회의장의 재량에 맡길 일이 아니다. 일관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같은 조건인데 20대 국회 때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Q.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인지.
A.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만났다. 다들 (법안 통과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하셨다. 올해 초 득녀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같이 아이를 데리고 등원하자”고 말했다.
  
지난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면답한 김상희 국회부의장(왼쪽)이 용 의원의 아이를 안고 이야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아이동반법’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해 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용 의원은 “출산 직후 발의를 해 직접 공동 발의 요청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많은 분들이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혜인 의원님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일반 기업에도 육아와 업무 공간은 분리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아 환경 조성하는 취지는 좋지만 공식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의 일을 다루는 국회 회의에서 아이를 동반하면 본인과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며 “의원에게도 육아 지원책은 필요하지만 회의장 출입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의 심의는 국회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소관기관인 청와대 등을 둘러싸고 거대 여ㆍ야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임위여서 군소 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대로 심의될지도 미지수다. 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이 발의 됐을 때는 중요도가 밀린다고 판단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는 많은 의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김보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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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데리고 국회 출근, '쇼'는 계속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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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아이동반법'을 지지하는 이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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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애 낳을 거면 국회의원은 왜 됐냐."
"국회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잖아."
"애 맡길 곳 없으면 사퇴하든지."
지난 5일, 생후 59일 된 아이를 안고 국회에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유모차를 끌고 국회에 도착한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는 '국회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제도,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동반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에서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하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국회의원이라니, 새삼 낯설게 느껴졌다. 기사를 읽다 용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세 번째로 출산한 여성 의원이라는 데 놀랐다. 70년 넘는 헌정 역사 동안 수많은 국회의원의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임기 중 출산한 여성은 이제 겨우 세 명밖에 안 된다니. 배우자와 함께 2세를 맞이한 남성 의원들은? 그러고 보니 갓난 아이와 함께 있는 남성 의원을 본 기억은 없었다. 돌봄을 전담하는 아내가 있어 일과 육아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가능했던 걸까. 하긴 여성 국회의원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화제가 되는 시대다. 국회의 시계는 참 느리게 돈다.
용 의원과 아이의 동반 '출근'에는 "갓난 아이를 정치 쇼에 이용한다"부터 시작해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아이동반법에 반대하는 의견에는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는 특권층'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 특권층인 국회의원조차 아이를 낳아도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친정 엄마 찬스를 쓰며 육아를 해야 하며, 자신의 일터인 회의장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게 2021년의 현실이다.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만 다를 뿐 현재 용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대한민국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이 받아야 하는 시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저출생을 사회적 문제라 말하는 이 나라에는 여전히 '애 낳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쓸 거면 회사는 왜 들어왔냐'는 말을 듣는 여성이 존재한다. 가임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기혼 유자녀 여성은 면접 자리에서 '애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듣는다. 기혼 유자녀 남성은 한 번도 듣지 않았을 질문이다. 아이를 배제한 노동이 당연한 사회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 취급을 받는다. 
사적이지 않은 출산
첫 번째로 출산한 국회의원이었던 장하나 전 의원도 이런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나 보다. 장 전 의원은 "'젊은 여성을 뽑아 놓으니까 애 낳고 일 쉬는 거 아니냐'는 식의 말을 듣기 싫었"다며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겼다고 고백했다. "다들 바빠 죽을 지경인데 갑작스런 임신과 출산으로 '태업'하게 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미안했"다고. 
장 전 의원은 임기가 끝난 후 에 쓴 '엄마 정치' 칼럼에서 "지금은 엄마(부모)가 된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책임과 엄마 정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저야말로 저의 출산을 철저히 사적인 일로 치부했"다며 "엄마 국회의원이 엄마들의 문제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은 것은 엄마들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나도 비슷했다. 일하는 엄마로 사는 건 늘 미안한 일의 연속이었다. '아이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 건 민폐 같았다. 엄마가 되어서도 이전과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일은 일이고 아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없는 것처럼 일하는 건 불가능했다. 아이는 수시로 일의 세계에 침투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되지 않냐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예고도 없이 발생했다. 멀쩡히 잘 있다 갑자기 열이 오르기도 하고, 전염병에 걸리면 일주일씩 어린이집에 가지 못 했다. 여름에는 수족구, 겨울에는 독감. 여기에 노로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뇌수막염, 장염, 수두… 이름도 무서운 온갖 전염병이 수시로 유행했다.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아이에게 사정이 생길 때마다 일의 흐름은 뚝뚝 끊겼고 회사와 동료들에게 수시로 양해를 구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회사에도 죄인이 된 것 같은 날들이었다. 육아휴직 복직 1년 만에 나는 9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다. 
아이가 없는 것처럼 일하는 방법은 있다. 육아를 완전히 외주화 하거나, 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는 슈퍼맘이 되거나. 두 방법 모두 돌봄 문제를 온전히 개인이 떠안는 방식이다. 육아를 외주화 할 경우 주로 친정엄마, 시어머니 등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따른다. 저출생은 사회적 문제라는데, 아이는 나라의 희망이라는데, 돌봄의 책임은 양육자, 주로 여성이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여성들을 이기적이라 욕한다. 저출생은 문제가 아니라 결과다. 
일과 육아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누군가는 묻는다. 아이 동반 근무와 일-가정 양립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아이동반법은 단순히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가서 함께 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한 후, 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일하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남편과 공동 양육자가 되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은 대기업을 나와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작은 회사로 이직했다. 남편의 회사 대표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다. 회사 사무실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간식이 잔뜩 쌓여 있다. 아이는 아빠의 회사를 장난감과 간식과 즐겁게 놀아주는 삼촌이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출근한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아이가 잠든 후 일을 이어가기도 한다. 
지난해 가을 창업 후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나 역시 일 속에 육아가, 육아 속에 일이 공존한다. 현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엄마다. 우리의 일 속에는 수시로 육아가 스며든다. 아이가 아프면 데리고 일하기도 하고, 초중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중간중간 아이 라이딩을 하러 갔다 온다. 업무 캘린더에는 어린이집과 학교 관련 일정이 함께 공유된다. 화상 회의 화면에는 아이들이 수시로 출몰한다. 
일과 육아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는 상황은 분명 힘들다. 이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전 같았으면 아이 때문에 변수가 생겼을 때 '일을 그만둬야 하나'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조금 천천히 가자고 생각한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일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는지 지켜볼 수 있다. 
얼마 전 온라인 북토크를 하는데 우리 집 아이가 서재에 난입했다. 조금 당황했지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발표를 이어갔다. 대부분이 엄마인 참석자 가운데는 비디오를 꺼놓고 아이를 재우며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듣거나 아이와 함께 줌 화면에 등장한 이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뭉클했다.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아이의 존재를 애써 지우려 했을까. 양육자에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당연히 포함된다. 
상징성을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가정 양립은 그 어느 때보다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3~11월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겪은 일·돌봄 변화를 조사해 연말에 발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인 20.9%는 이 시기 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퇴직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주요 퇴직 사유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73.2%)였다. 
일과 육아의 통합이 자칫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더 많이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적 돌봄 체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시스템 말이다. 여기에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돌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아이를 회의장에 데리고 들어가는 건 어쩌면 상징성에 불과할지 모른다. 용혜인 의원 역시 아이동반법 통과가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아이동반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육아를 양립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화 되어있지만 쓸 수 없는 육아휴직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더 나아가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 의원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며 회의를 주재하는 트래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 ⓒ 트래버 맬러드 의장 트위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아이와 함께 국회 출석한 국회의원', '모유수유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자칫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는 식의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내가 본 해외 국회에 출석한 아이 사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은 2019년 8월, 트레버 맬러드 뉴질랜드 국회의장이 동료 의원의 아이를 안고 분유를 먹이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이었다. '신성한 국회'에서 일과 육아 그리고 시민의 지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 아이는 타마티 코피 의원이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한 뒤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였다. 코피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치고 이날 의회에 출석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정말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아이를 안고 등원한 소감을 밝혔다. 능숙하게 아이를 돌본 맬러드 의장은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확실히 한국 국회 시계는 참 느리게 돌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남성 국회의원이 갓난 아이를 국회에 데리고 오는 '쇼'도 꼭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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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아직은 '특별한' 출근... '평범한' 출근이 되려면

용혜인의 아직은 '특별한' 출근... '평범한' 출근이 되려면 입력 20대 신보라, '24개월 이하 자녀 동반 출입' '90일 출산휴가 보장' 발의...임기만료 폐기 21대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동반 출근 '아이 동반법' 조속한 상정 및 처리 요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생후 59일 된 아들을 안은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5일 생후 59일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사실상 '노키즈존(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 국회로 동반출근했기 때문입니다. 용 의원은 5월 출산 후 출산 휴가를 보내거나 재택 근무를 하다가 이날 국회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아들과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방했습니다. 대화 도중 김 부의장이 아이를 받아 안는 풍경도 연출됐죠.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애착인형을 선물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 $( document ).ready(function() { // 스크립트 삭제(태그 개수에 따라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태그 삭제) $('.end-ad-container[data-ad="articleDivide"] script').remove(); }); 용 의원은 예방 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그는 "김 부의장에게 제가 대표 발의한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동반법은 국회법 개정안의 다른 이름으로, '정기적인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도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이죠. 19대 장하나 이후 '국회의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떠올라 2016년 5월 장하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한 세 번째 의원입니다. 앞서 19대 때 장하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 20대 신보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있었죠. 장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친 후 한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넉넉한 코트 안에 만삭의 몸을 숨기고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당시에도 청년은 '정치적 약자'였기에, 장 전 의원은 청년 비례대표는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제도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을 뽑아 놓으니까 애 낳고 일 쉬는 거 아니냐. 청년비례 제도 문제 있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될까 봐, 자신 때문에 청년 비례대표가 없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장 의원 역시 '애 낳으면 애국자'라는 구호 뒤에 은폐된, '임신하면 민폐'라는 현실의 시선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장 의원은 출산 후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허락이나 고용노동부의 개입 없이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20대 신보라, '일과 가정의 양립 쟁취 위한 투쟁' 벌여 2018년 9월 출산을 사흘 앞둔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먼저 ① 출산 예정일이었던 2018년 9월 1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휴가 기간인 45일 동안 청가(請暇)를 내고 자체 출산 휴가에 '도전'합니다. 청가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뒤 의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한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0일도 검토했으나 45일 쉬는 것도 못마땅하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털어놨죠. 신 전 의원은 출산 전 ②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합니다. 현행 국회법으로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용 의원의 '아이 동반법'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죠. 그러나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③ 2019년에 본회의장에 아이를 데리고 출석하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도 요청합니다.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할 때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 의장은 당시 "신 의원이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 법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죠. 또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육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산 후 첫 등원'을 해 로텐더홀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출산전후 휴가보장법'은 각각 용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임기 도중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세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도 비로소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가시화됐습니다. 21대 국회를 기점으로 국회는 '임신과 출산이 민폐가 아닌 일터', '육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일터'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n' + ' \n' + ' ' + getArticleCutName(item) + item.articleTitle + '\n' + ' \n' + ' '); } } } } // 관련기사 호출 getRelatedList(); /** * 기사 구독 버튼 클릭 */ function onClickSubscribeArticleBtn(location) { subscribeLocation = location; // 로그인 확인 if (Cookies.get('accessToken') === undefined) { $('#sign-in-request-alert').openPopup(); return; } if ($('#top-subscription-btn').hasClass('on')) { $('#delete-subscription-popup').openPo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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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Pic]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 유모차를 끌고 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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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아기와 국회 출근한 용혜인 의원


[오마이포토] 출산 뒤 아기와 국회 출근한 용혜인 의원 ⓒ 공동취재사진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기를 안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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