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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詐犯罪快速上升勢頭迎來拐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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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 "살인 고의아냐" 주장 유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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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가 미행" 망상 빠져 70대 모친 살해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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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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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 조민 동창, 위증죄 처벌될까


'진술 번복' 조민 동창, 위증죄 처벌될까
정기후원
SNS에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참석" 고백…정경심 1심서 한 증언 번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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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8.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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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고교 동창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뒤늦게 번복해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의 고교 동창인 장모씨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장씨는 검찰 조사뿐 아니라 지난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재판부는 장씨가 조씨가 불리해지는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세미나에 불참했다는 장씨의 진술을 믿었다.
◇ 거짓으로 증언하면 곧바로 위증죄 성립…'모해 목적'이면 가중 처벌
장씨의 SNS 주장이 사실이라면 장씨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셈이 된다. 위증죄는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다.
형법 152조 1항에 규정된 위증죄는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장씨의 입장 번복이 사실이라면 1심 재판에서 이처럼 증언한 순간 위증죄가 성립한 것이고, 이후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을 번복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장씨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되는 일반 위증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위증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형법 152조 2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서다.
일반 위증죄는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지만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선고된다.
장씨는 SNS에서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왔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인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판결에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계기로 위증했든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증언했다면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위증으로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 법원·수사기관에 자백해면 위증죄 처벌 면할 수 있어
장씨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형법 153조에 따라 처벌을 피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법리 해석이다.
'위증 혐의를 자백하면 형량을 줄이거나(감경)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면제)'는 취지의 규정인데, 법원은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통상 '형 면제'를 선고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씨가 뒤늦게 자백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아직 정 교수의 재판에 종료되지 않은 터라 지금이라도 증언을 번복해 위증죄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처벌 면제의 근거인 형법 153조를 적용하려면 일단 장씨의 고백 시점이 쟁점이다.
위증을 한 정 교수의 1심 재판은 이미 종료돼 장씨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했다면 위증을 한 재판이 이미 종료된 뒤 상위 심급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5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1973년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1심 사건에서 위증한 뒤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한 사건에서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2심 재판 중이므로 형을 반드시 감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씨가 추후 법원이나 검찰, 경찰을 상대로 자신의 위증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SNS 자백만을 근거로 153조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법률상 자백'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어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SNS상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고백한 것만으로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3일 열린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측이 세미나 객석에 앉은 여학생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씨가 90% 맞다"고 증언했지만,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선 자신이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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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졌는데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세계일보
입력 : 2021-07-08 08:33:48 수정 : 2021-07-08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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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약 일주일 전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오자 장씨는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직전에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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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9:27:18
2021-07-08 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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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졌는데 “재수가 없어” 큰소리친 50대
Cube
한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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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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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鍾智凱/台北報導〕余天、李亞萍二女兒余苑綺孕後癌症復發,各界非常心疼關注病情,胞弟余祥銓5月初在節目透露余苑綺病況,透露現在可以打麻將了,也說希望余苑綺體力能盡快恢復,不料李亞萍今證實余苑綺體內又擴散新的惡性腫瘤。李亞萍(中)心痛證實女兒余苑綺(左)體內又擴散新的惡性腫瘤。(翻攝自余苑綺臉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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