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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역사공부 안했나... "한반도 점령한다"고 쓴 맥아더


오마이뉴스
역사는 누가 기술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내용이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충실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평가의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일 경우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존중받을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 들어온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왜 논란이 빚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미군태평양사령부가 공표한 포고령을 살피면 그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시에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점검하면 왜 점령군으로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군한 미군의 성격은 1945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의 과정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맺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강점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 대해 양해하고 합의한 역사적 범죄행각이 자행되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이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크게 경계하게 되고 이는 1950년대 초 미국 내의 공산주의자 사냥인 매카시 선풍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이 극동 전략에 반영되고 그것은 조선반도 남쪽과 일본에 대한 미군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맺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중시하는데 이는 미국이 병술국치, 3.1 독립운동을 외면하고 이승만 등 독립운동가의 독립 청원을 철저히 묵살하는데서 확인된다.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남긴 것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한국이 경험한 대외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지고지선이나 무결점, 악마 또는 천사라는 식의 맹종 적, 비이성적 태도는 금물이다. 국제관계는 흔히 그렇듯 힘이나 이해관계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냉철한 고찰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관계, 그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정략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이념 감정 선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심하다.
정보화 시대에 잠깐의 검색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데도 가짜뉴스를 발설하거나 과거와 현재를 뒤섞는 식의 혼란스런 논리를 내놓는 것은 색깔 공세 또는 역사 까막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관계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냉철한 역사 인식과 공정하고 생산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 광복회 제공
2차 대전 종전과 맥아더 포고령에 담겨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진 1945년 8월 초 미국은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독일 심장부로 진격한 소련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했다. 그 결과 일본의 항복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도 일본에 두 번에 걸쳐 원폭을 투하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태평양 전쟁은 끝났다.
미군 주력부대는 일본이 항복했을 때 오키나와 부근에 주둔해 있어 일본 본토나 한반도 진출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뒤 만주의 관동군 항복을 받아내면서 북한 최북단까지 단숨에 진격했다.
소련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 본토를 점령한다는 기세였다. 당황한 미국은 1945년 8월 13일 소련에게 한반도 주둔 전체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한반도 전역 점령을 막기 위해 북위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해, 소련에 통고했다.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한 것이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연합군의 사령부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기구인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만들고 초대 사령관에 더글러스 맥아더를 임명했다. 이 사령부는 1945년 10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8일까지 존속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 남부에서 이루어진 미군정도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소련은 1945년 8월 21일 해방군의 기치를 들고 원산에 상륙, 평양에 소련군사령부를 설치하였고 미국은 9월 8일에는 점령군의 위상을 앞세워 인천항을 거쳐 서울에 진주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 진주한 뒤 미국처럼 무장 독립군 부대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점령군 행세를 했다. 하지만 그 포고령에서 해방군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조선인의 자치를 허용하면서 미군정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미국은 존 하지 장군이 지휘하는 제24군단 휘하의 제7사단이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뒤 서울의 일본군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토록 했다. 그 다음 날 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진 뒤 조선에서 게양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일장기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성조기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진주시킨 뒤 발표한 맥아더 포고령 제1호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위 38도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과 대치했다. 미국의 군사통치 체제인 미군정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직후 독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포된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1945년 9월, 미군정의 남한 통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포고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 2 - 4조에서 미군정은 일제 치하에서 통감부의 행정 관리 등으로 부역했던 친일 인사들을 전원 업무복귀 하도록 명령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신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미군정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조선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취업을 보장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불허했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맥아더가 발표한 통치 내용과 동일하다. 맥아더가 일제의 행정 조직과 그 구성원 등을 기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군정에 대한 일본인의 저항이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정 집행을 미군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이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극동 확장을 두려워했고 사회주의를 강력 탄압했던 일본 기득권 세력의 계속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하고 전범 처벌을 최소화 했다.
서울의 미 군정청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한 뒤 일본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다.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다. 이는 맥아더가 일본에서 전범세력의 일부를 미군정체제에서 등용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서 친일파 득세를 조장한 것은 이런 목표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NARA
1948년 이승만 정권 등장까지 지속된 미군정의 친일파 중용 조치로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의도대로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것은 엄벌한다고 밝히고 실제 그렇게 했다.
미국은 1946-1947년 남한에서 발생한 독립 요구 시위, 총파업이나 폭동 등이 공산주의자나 좌파가 공작한 결과라며 강력 대처했다. 미군정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1947년 9월 좌파 신문이 조선노동당의 하부 기구라면서 미 헌병들을 동원해 그 사무실을 폐쇄하고 언론인들을 체포해 언론자유도 탄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친일파들이 대거 미군정에 편입되어 해방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되었고 결국 일제 잔재를 청산치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미 정부의 한반도 대형 사태에 대한 태도 – 철저한 자국이기주의의 연속
미국이 2차 대전 종전 후 남한에서 미군정을 통해 집행한 전략은 미국이 19세기 말 조선과 수교한 뒤 보인 행태를 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들어난다.
미국은 후발 제국주의 입장에서 청나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충돌하지 않으려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필리핀을 놓고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지 말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는 식의 야합을 벌였다. 미국이 조선을 무대로 보인 탐욕스럽고 비도덕적인 국가 이기주의 행태는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만들어진 미국 외교 비밀문서에서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주요한 계기에 확인된 미국의 행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청나라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조선과 수교하도록 주선했다. 조선 조정은 미국과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이 조선을 다른 강대국의 간섭과 압박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이는 어리석은 태도였다.
조선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뒤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약의 내용은 불평등한 내용으로 이들 외국에게 치외 법권,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1894 7월 – 1895년 4월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조선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한 뒤 미국은 엄격한 중립을 유지했다. 일본을 견제하거나 한반도 침략을 제어할 어떤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자객들이 명성황후의 침소인 경복궁 옥호루로 쳐들어가 황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공관이 미국 공사에게 일본에게 고종황제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의했을 때 미국무부는 그에 반대하면서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당시 리처드 올네이 국무장관은 서울 공관에 전문을 보내 엄하게 질책했다.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미 국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공사는 자신의 업무가 미국 시민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타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비가 시해된 수개월 뒤인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극비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아관파천을 계기로 친러파가 정권을 장악했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접근 책을 강하게 펴면서 고종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움직여 일본을 견제하고 싶어 했다. 고종이 1897년 황제에 즉위하자 미 국무장관 존 셔먼은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중립을 지키라는 전문을 다시 발송했다.
"공사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유의해 처신에 신중을 기하라. 공사는 어떤 경우에도 충고나 제안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고종황제는 1899년 미국에게 서구 세력이 조선의 자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윌리엄 매킨리 미 대통령과 존 헤이 국무장관은 서울의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랜에게 고종의 요청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00년 일본주재 조선 공사가 동경의 미국 공사 알프레드 버크에게 미국이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버크 공사의 답변은 냉담했고 종래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그런 요구는 워싱턴에 주재하는 조선 공사가 미국 정부에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존 헤이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답변이다."

미국은 1903년 조선에게 중국 동북부에 있는 단둥 항의 부근에 있는 압록강의 의주항을 미국에게 개항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 러시아는 각각 다른 항구의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은 조선이 거부했지만 계속 요구를 굽히지 않다가 러일전쟁이 발생하면서 교섭은 더 진행되지 못했다.
1904 –1905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기 전 1905년 7월 일본의 총리 가쓰라 다로와 미국의 육군장관 태프트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쓰라 · 태프트 비밀협약'을 맺었다. 이어 그해 8월 12일 일본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했다. 일본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동의를 얻어 한국의 식민지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1905년 9월 5일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이 최상의 이익을 보장받는데 동의했다. 1905년 11월 17일 조선은 을사늑약을 강요받아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무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울 주재 공사에게 서울의 미영사관을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미영사관은 11월 28일 폐쇄하고 모든 영사업무는 동경에서 대행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 주재 조선 공사관은 1905년 12월 16일 폐쇄됐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 실질적으로 주권을 빼앗고 내정 장악을 위해 통감부를 설치해 식민지에 준하는 통치와 수탈을 자행했다.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26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는 노일전쟁이 나기 4년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나는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미 대통령, 고종황제의 일본 제어 간청 거절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이 맺어진 뒤 일본은 같은 해 8월 제2차 영일동맹과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미국 등 세계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패전국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함으로써 일제의 한국 지배가 국제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뉴햄프셔 주의 군항도시 포츠머스에서 1905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강화회의가 열릴 즈음 고종황제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루스벨트에게 아래와 같이 간청했다.
"조선과 미국이 1882년 5월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가 '두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불공경모(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받았을 때)한 일이 있을 때 필수상조(필히 서로를 돕는다)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조선을 자국의 보호국으로 만들려 하니 조미수호통상조약 제 1조에 근거해 일본을 제어해 달라."
루스벨트는 조선 황제의 요구를 접수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에게 서울에 주재하던 대사관을 철수를 요구하자 그에 응했다. 미국이 앞장서 공관을 철수하자 다른 열강들도 뒤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관 부영사 윌리엄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외국 공관 철수 모습을 신랄하게 묘사했다.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외국 공관의 외교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논객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던 조지 케난은 당시 조선에 대해 쓴 기행문에서 고종황제를 혹평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철이 없고 가부장적인 유목민 보어인처럼 완강하며, 무식하고 우쭐대기만 하는 인물이다."
케난의 기행문을 읽고 난 루스벨트는 "당신의 그런 통찰력은 훌륭하다"라는 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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